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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 제도에 관한 상세 안내

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생계곤란, 의료, 주거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아래 내용은 자세한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드리오니 참고해 주세요! 

 

긴급복지지원의 개요

긴급지원의 정의: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'긴급복지지원법'에 따라 실시됩니다.

긴급지원의 종류: 생계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,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, 교육지원 등 다양하며,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도 있습니다.

 

지원 요건 및 절차

위기상황 사유: 주소득자의 실직, 중한 질병/부상, 화재/자연재해 등 여러 위기 상황으로 인한 생계유지 곤란 시 지원합니다.

소득·재산 요건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, 재산·금융재산 기준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.

 

 

지원 기간: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로 지원되며,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.

 

지원 방법 및 연락처

지원 접수: 보건복지부 콜센터(☎129),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,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긴급지원 대상: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가구로,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위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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