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시 신혼부부가 일반 공급보다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주택 구입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,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해당합니다.
이 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, 청약 조건, 매입임대주택, 입주자 선정 순서, 신청 절차, 소득 기준, 특급 자격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. 각 섹션별로 관련된 링크도 포함했으니 참고하세요.
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?
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시 우선 공급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.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- 공급 대상:
- 국민주택 (전용면적 85㎡ 이하)
- 민영주택 (전용면적 85㎡ 이하)
👉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
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
기본 신청 자격
- 혼인 기간:
-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
- 무주택자:
-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
- 예비 신혼부부:
-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예정인 경우도 신청 가능
-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:
-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도 특별공급 대상
👉 특별공급 자격 확인
청약 조건
국민주택 청약 조건
- 소득 기준: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 (맞벌이 120% 이하)
- 자산 기준: 부동산 자산 2억 1천만 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 원 이하
민영주택 청약 조건
- 소득 기준: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% 이하 (맞벌이 130% 이하)
- 자산 기준: 별도의 자산 기준 없음
👉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표 확인
매입임대주택
매입임대주택이란?
매입임대주택은 LH (한국토지주택공사) 등이 주택을 매입한 후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.
신청 자격
-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
- 소득 기준: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
매입임대주택 특징
- 임대료가 시세의 30~50% 수준으로 저렴
-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
👉 매입임대주택 안내
입주자 선정 순서
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국민주택 우선순위
- 1순위:
- 혼인 기간 2년 이내,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
- 2순위:
- 혼인 기간 2년 초과 ~ 7년 이내,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
- 3순위:
- 혼인 기간 7년 이내,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
민영주택 우선순위
- 1순위:
- 당해지역 거주자로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
- 2순위:
- 당해지역 거주자,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
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
신청 절차
- 청약 일정 확인:
-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
- 서류 준비:
-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증빙서류
- 온라인 청약 신청:
-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신청신청 사이트
👉 온라인 청약 신청
소득 기준
가족원 수 |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| 맞벌이 월평균 소득 120% (국민주택) | 맞벌이 월평균 소득 130% (민영주택) |
---|---|---|---|
2인 | 378만 원 | 454만 원 | 491만 원 |
3인 | 483만 원 | 579만 원 | 628만 원 |
4인 | 538만 원 | 646만 원 | 699만 원 |
👉 최신 소득 기준표 확인
특급 자격
특급 자격은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우선 선정되는 자격입니다.
- 다자녀 가정:
- 2자녀 이상을 둔 신혼부부
- 장애인 가정:
-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
👉 특별공급 특급 자격 안내
임대주택 종류
- 행복주택:
-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
- 국민임대주택:
- 소득 기준에 맞는 저소득층 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