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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생활 정보

신혼부부 특별공급 완벽 가이드,신청자격,청약조건,매입임대주택, 입주자 선정 순서, 신청절차, 소득 기준, 특급 자격

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시 신혼부부가 일반 공급보다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주택 구입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,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해당합니다.

이 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, 청약 조건, 매입임대주택, 입주자 선정 순서, 신청 절차, 소득 기준, 특급 자격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. 각 섹션별로 관련된 링크도 포함했으니 참고하세요.


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?

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시 우선 공급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.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  • 공급 대상:
    • 국민주택 (전용면적 85㎡ 이하)
    • 민영주택 (전용면적 85㎡ 이하)

👉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

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

기본 신청 자격

  1. 혼인 기간:
    •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
  2. 무주택자:
    •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
  3. 예비 신혼부부:
    •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예정인 경우도 신청 가능
  4.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:
    •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도 특별공급 대상

특별공급 자격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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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 조건

국민주택 청약 조건

  • 소득 기준: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 (맞벌이 120% 이하)
  • 자산 기준: 부동산 자산 2억 1천만 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 원 이하

민영주택 청약 조건

  • 소득 기준: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% 이하 (맞벌이 130% 이하)
  • 자산 기준: 별도의 자산 기준 없음

도시근로자 소득표 기준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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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임대주택

매입임대주택이란?

매입임대주택은 LH (한국토지주택공사) 등이 주택을 매입한 후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.

신청 자격

  •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
  • 소득 기준: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

매입임대주택 특징

  • 임대료가 시세의 30~50% 수준으로 저렴
  •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

매입임대주택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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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 선정 순서

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
국민주택 우선순위

  1. 1순위:
    • 혼인 기간 2년 이내,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
  2. 2순위:
    • 혼인 기간 2년 초과 ~ 7년 이내,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
  3. 3순위:
    • 혼인 기간 7년 이내,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

민영주택 우선순위

  1. 1순위:
    • 당해지역 거주자로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
  2. 2순위:
    • 당해지역 거주자,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

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

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

신청 절차

  1. 청약 일정 확인:
    •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
  2. 서류 준비:
    •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증빙서류
  3. 온라인 청약 신청:
    •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신청신청 사이트

온라인 청약신청

👉 온라인 청약 신청

소득 기준

가족원 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맞벌이 월평균 소득 120% (국민주택) 맞벌이 월평균 소득 130% (민영주택)
2인 378만 원 454만 원 491만 원
3인 483만 원 579만 원 628만 원
4인 538만 원 646만 원 699만 원

최신 소득 기준표 확인

👉 최신 소득 기준표 확인

특급 자격

특급 자격은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우선 선정되는 자격입니다.

  1. 다자녀 가정:
    • 2자녀 이상을 둔 신혼부부
  2. 장애인 가정:
    •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

특별공급 특급 자격 안내

👉 특별공급 특급 자격 안내

임대주택 종류

  1. 행복주택:
    •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
  2. 국민임대주택:
    • 소득 기준에 맞는 저소득층 대상

임대주택 신청 안내

👉 임대주택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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