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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신청방법,지원대상 및 혜택,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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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통신비 감면제도: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

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안내

정부의 이동통신비 감면제도는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수급자,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비를 절감해 주는 제도입니다. 신청하여 1인당 최대 4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 대상 및 혜택

다음과 같은 대상별로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.

  • 기초생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: 월 최대 33,500원 감면.
  •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: 월 최대 21,500원 감면.
  • 차상위계층: 월 최대 21,500원 감면.
  • 기초연금 수급자: 월 최대 11,000원 감면.
  •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: 기본 요금과 통화료의 35% 감면.

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
  1. 방문 신청: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신분증과 필요 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합니다.
  2. 온라인 신청: 정부24 바로가기 또는 복지로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  3. 전화 신청: 1523번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335번을 통해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.

필요 서류

  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• 복지 급여 수급 증명서 (해당 시)
  • 장애인 증명서 (장애인 대상자)
  • 국가유공자 증명서 (해당 대상자)

유의 사항

  • 매년 자동 갱신되지만 자격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신청 지연이나 중단을 방지하세요.

추가 정보 및 FAQ

  1. 중복 혜택: 대상에 따라 중복 감면이 적용됩니다.
  2. 적용 시작 시기: 통신사 심사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.
  3. 통신사별 추가 혜택: 일부 통신사는 장기 가입자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
  4. 이의 신청: 감면 거절 시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

참고 사이트

더 많은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정부24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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