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안내
정부의 이동통신비 감면제도는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수급자,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비를 절감해 주는 제도입니다. 신청하여 1인당 최대 4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혜택
다음과 같은 대상별로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.
- 기초생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: 월 최대 33,500원 감면.
-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: 월 최대 21,500원 감면.
- 차상위계층: 월 최대 21,500원 감면.
- 기초연금 수급자: 월 최대 11,000원 감면.
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: 기본 요금과 통화료의 35% 감면.
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- 방문 신청: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신분증과 필요 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정부24 바로가기 또는 복지로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전화 신청: 1523번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335번을 통해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.
필요 서류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복지 급여 수급 증명서 (해당 시)
- 장애인 증명서 (장애인 대상자)
- 국가유공자 증명서 (해당 대상자)
유의 사항
- 매년 자동 갱신되지만 자격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신청 지연이나 중단을 방지하세요.
추가 정보 및 FAQ
- 중복 혜택: 대상에 따라 중복 감면이 적용됩니다.
- 적용 시작 시기: 통신사 심사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.
- 통신사별 추가 혜택: 일부 통신사는 장기 가입자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
- 이의 신청: 감면 거절 시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
참고 사이트
더 많은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정부24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