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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에 대한 모든 것: 당신에게 꼭 필요한 주거 안정의 기회!
주거 비용 부담이 큰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 특히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이나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주거급여는 필수적인 지원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주거비를 절감하고,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.
목차
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수급자 혜택 소득인정액 계산법 신청 기간 지급일 주거급여 기준 기초생활자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점 2025년 변경 사항1. 신청 자격
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.
중위소득 47% 이하 소득 기준표
가구원 수 | 소득 기준 (47% 이하) |
---|---|
1인 | 약 94만 원 |
2인 | 약 157만 원 |
3인 | 약 202만 원 |
4인 | 약 248만 원 |
2. 신청 방법
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,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소득 증빙 서류입니다.
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3. 지원 금액
임차가구는 월 최대 32만 원, 자가가구는 최대 1,241만 원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수급자 혜택
주거급여 외에도 생계급여, 의료급여와 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5. 소득인정액 계산법
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며, 기준에 부합할 시 신청 가능합니다.
6. 신청 기간
상시 신청 가능하며, 신청일 이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7. 지급일
매월 20일경 주거급여가 지급되며,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8. 주거급여 기준
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가구 구성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.
9. 기초생활자 주거급여
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추가 서류 없이 자동으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0. 신청 시 유의 사항
서류 제출 시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며, 주거급여는 신청일 이후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.
11. 주거급여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점
추가 지원금 외에도 주택 개보수 시 우선 지원 대상이 되며, 주거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2. 2025년 변경 사항
2025년부터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도 신청 가능하며, 임차급여 및 자가급여 한도가 상향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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