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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생활 정보

20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,지원대상,신청,선정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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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 받는 돈에 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생활에 조금이 나마 도움을 주기위함 입니다. 혹시 모르니 본인이 대상이 될수 도 있으니 확인해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이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아께야 하지 않겠습니까?대상자가 맞는데 확인을 안해서 손해 보지 마시고요 꼭!!!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지원대상

 

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% 이하 중심 지원

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~50%를 지원

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 지원

 

 

신청(구비서류)

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(신분증 첨부),개인정보 수집.이용 및 제공/조회 동의서,가족관계증명서,민간보험 가입서류,입퇴원 확인서등

 

 

선정기준

소득,재산,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

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
*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의소득 200%까지 선정 가능

재산기준은 7억원 히아 

의료비 기준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부담액(급여 본인부담,비급여 및 예비-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)이 10% 초과시 지원

*기준 중위소득 100%~200%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% 초과시 지원

*수급자 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%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

 

<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>

(단위:원/월)

가구구성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2023년2024년안*
623,300 1,036,800 1,330,400 1,620,200 1,899,200 2,168,300
713,100 1,178,400 1,508,600 1,833,500 2,142,600 2,437,800

*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286,900원 추가 지급

 

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.

*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,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(10월~다음 연도 3월) 지원

 

<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>

(단위 : 원)

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현행 (‘23년 기준)개정안 (‘24년 기준안)
고시 6,000,000 6,000,000 6,000,000 6,000,000 6,000,000 6,000,000
지침 (생활준비금*) 2,077,000 3,456,000 4,343,000 5,400,000 6,330,000 7,227,000
고시 (생활준비금 포함) 8,228,000 9,682,000 10,714,000 11,729,000 12,695,000 13,618,00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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